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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의미를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 설계도이며 기본적인 틀"이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상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핵심역량'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과 관련한 결정 과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합니다. 5차 교육과정까지 교육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방식으로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지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분권화 및 자율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우리나라도 다양화, 지역화, 자율화를 위해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분권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초·중등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동시에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준입니다. 교육청 수준에서 실제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학 자료, 교수 및 학습자료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오늘날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행자인 교사가 최종 결정자이고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체인 교사가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교육여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요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를 근거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됩니다. 교육기본법은 제2조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제38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는 학교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기본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영어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과입니다.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의거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6조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급과 졸업을 학년제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신축적 운영방식을 강구하도록 명시한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초등학교 수업 연한은 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예외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자는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로 규정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가문을 거칩니다. 장학 지고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관련합니다. 이는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 및 보호합니다.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따릅니다. 교육부 장관은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25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관찰 및 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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